해양경찰학

국내외 해양법 비교

적용범위

국내 해양법은 대한민국 관할 해역에 적용되는 법률로, 해양영토의 보호, 자원 개발, 해양안전 등을 포함합니다. 반면, 국제 해양법, 대표적으로 UN 해양법협약(UNCLOS)은 국가 간의 해양 경계, 공해 이용, 해저자원 개발 등의 국제적 기준을 설정하며, 모든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국제법은 광범위한 해역에 적용되며, 해양 분쟁 조정 역할도 합니다.

배타적경제수역(EEZ)

대한민국은 UNCLOS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 자원 탐사 및 개발 권리를 행사합니다. 국제 해양법은 EEZ 내에서 연안국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타국의 평화로운 항해와 해양과학 조사, 해저 전선 설치 등을 허용합니다. EEZ 해석과 적용에 있어 국내 법은 비교적 구체적이며, 타국과의 중첩 구역에서는 외교적으로 조정합니다.

영해 및 접속수역

국내 해양법은 영해를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접속수역을 24해리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UNCLOS와 일치하지만, 국내에서는 추가적으로 안보, 밀수 방지 등의 목적에서 접속수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반면 국제법은 이 수역에서의 타국 선박의 무해통항권을 인정하며, 해당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보호

국내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오염방지, 폐기물 투기 제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종 벌칙과 허가 제도를 두고 관리합니다. 국제 해양법에서는 해양 환경의 보존을 연안국의 의무로 명시하며, 해양오염 유발 행위에 대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합니다. MARPOL 협약 등 다른 국제 협약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

국내 분쟁은 주로 국내 법원, 해양수산부 또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을 통해 해결되며, 외교적 수단도 사용됩니다. 국제 해양법 하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국가 간 협상 및 중재 절차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해양경계 분쟁이나 어업권 문제에서 국제 재판소의 판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